[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 및 신청 안내 ]
농림축산식품부, 경상남도, 경남6차산업지원센터는 농업의 6차산업화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인증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해 "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"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1. 사업자 인증기준
1) 자격요건
○ 인증대상
-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· 소상공인 · 사회적기업 ·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· 중소기업 · 1인 창조기업
○ 사업장 입지
-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
○ 사업영역
-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·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· 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
○ 사업성과
-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고, 평균 매출액이 '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'을 달성한 경우
*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: 37백만원
2. 인증절차 및 방법
○ 인증신청 : 수시 접수
○ 인증심사 : 분기별 1회 심사
○ 신청방법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구비서류를 경남6차산업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, 우편, 방문 접수
- 문 의 처: 055-763-7880
- 이 메 일: agriindu6@daum.net
- 팩 스: 055-763-7881
- 주 소: 경남 진주시 동부로 169번길 12 , A동 1206호 (충무공동, 윙스타워)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※ 추가 서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