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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(경남)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 및 신청 안내

분류 공지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18-04-05
조회수 6347

[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 및 신청 안내 ]
농림축산식품부, 경상남도, 경남6차산업지원센터는 농업의 6차산업화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인증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해 "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"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1. 사업자 인증기준
 1) 자격요건
   ○ 인증대상
    -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· 소상공인 · 사회적기업 ·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· 중소기업 · 1인 창조기업
   ○ 사업장 입지
    -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
   ○ 사업영역
    -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·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· 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
   ○ 사업성과
    -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고, 평균 매출액이 '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'을 달성한 경우
      *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: 37백만원

2. 인증절차 및 방법
   ○ 인증신청 : 수시 접수
   ○ 인증심사 : 분기별 1회 심사
   ○ 신청방법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구비서류를 경남6차산업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, 우편, 방문 접수
       - 문 의 처: 055-763-7880
       - 이 메 일: agriindu6@daum.net
       - 팩     스: 055-763-7881
       - 주     소: 경남 진주시 동부로 169번길 12 , A동 1206호 (충무공동, 윙스타워)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 
※ 추가 서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